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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7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17:0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71-1 독산 고개에서 같은 구 독산동 정운 단지 버스 정류장 방면으로 이동하는 B 회사 C 번 버스 (D) 안에서, 피해자 E( 여, 30세) 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에 피고 인의 등과 엉덩이를 밀착시켜 수 회 비비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앞 쪽으로 이동하자 몸을 돌려 피해 자의 등 뒤에 선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쓸어 내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버스 내 CCTV 확인)

1. 범행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 전력,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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