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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98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자 주꾸미 사업 관련한 투자금으로 주식회사 C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6. 28.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에게 “주꾸미 소비의 70%를 베트남에서 수입할 수 밖에 없는데 내가 베트남산 주꾸미를 수입하여 국내 소매상인들에게 판매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다, 베트남 현지 주꾸미 냉동ㆍ가공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어 매입처는 확보되어 있다, 주꾸미를 도매가격으로 넘길 소매상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베트남산 주꾸미 총 구입대금 5억 원을 유치받을 예정인데 3억 원은 이미 투자를 받아놓은 상태이니, 나머지 2억 원을 투자하라, 2억 원을 투자하면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3% 이윤을 지급하지만 피해자에게는 투자금의 6%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회 가량 주꾸미 수입을 통해 이익을 얻은 바 있었으나, 2017. 6.경에는 주꾸미를 공급받을 소매상들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주꾸미 구입대금 5억 원 중 3억 원을 투자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꾸미 수입 관련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주꾸미 수입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경 주식회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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