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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4 2017고단1941 (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베트남에서 건어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C 공장 및 국내에서 건어물을 수입ㆍ판매하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 인은 위 C의 공장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쥐치로 조미 건조한 쥐포( 이하 ‘ 쥐치 포’) 나 쥐치로 조미 건조한 후 구워 채로 가공한 쥐치 채( 이하 ‘ 구운 쥐치 채’) 는 HSK1604 .19-9010 호로 분류되고, 한 ㆍ 아세안 FTA 대상국가인 베트남에서 수입될 경우 관세가 0%이나, 기타 생선으로 조미 건조한 포 또는 조미 건조한 후 구워 가공한 채는 HSK1604 .19-9090 호로 분류되며 한 ㆍ 아세안 FTA 대상국 가인 베트남에서 수입될 경우라도 관세가 20% 부과된다.

피고인

및 B 은 양태, 민어, 가오리 등을 조미 건조한 후 구워 가공한 농산물은 조미, 건조 등의 가공과정을 거치면 그 원재료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구운 양태 채, 양태 포, 민어 포, 가오리 포를 수입할 때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관세율 0% 가 적용되는 쥐치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 C 공장 장인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베트남 C 공장에서 민어 포를 제조, 검품, 컨테이너 적 입 등을 하면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민어 포임에도, 무역 계약서, 송품장, 원산지 증명서 등 무역 서류에 쥐치 제품인 것처럼 작성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고, B은 위 물건을 광 양항으로 반입한 다음, 2010. 9. 27. 경 광 양 세관장에게 민어 포 2,550kg 을 쥐치 포인 것처럼 신고 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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