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131830
공탁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주시 B,

C. D, E 토지에 채무자 F, 채권 최고액은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4. 12. 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접수 제 38829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위 부동산 중 C, D, E은 1995. 3.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경매 개시 결정(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G)으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1995. 9. 5. 소외 H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경매법원은 1995. 10. 19. 근저 당권 자인 원고에게 121,980,690원을 배당하였는데, 원고가 배당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위 돈을 집행 공탁하였다.

라.

위 공탁금은 소멸 시효 완성을 이유로 국고 귀속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탁금 출급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국고 귀속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탁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배당 기일에 배당 받을 채권자가 불출석함으로 인하여 공탁한 경우 그 소멸 시효는 공탁 일로부터 기산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공탁금 지급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 부도를 내고 채권자들에 � 기면서 이 사건 배당금이 공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사유만으로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