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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4재나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2. 11. 29. 피고 및 H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82101호로 ① D 주식회사가 피고 및 H의 모(母)인 망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② 원고는 D 주식회사가 E에 대해 가지는 위 매매계약 및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으며, ③ 피고 및 H은 위 E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및 H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후 원고는 2013. 6. 5. H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2013. 7. 25.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8.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해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53415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원고는 2014. 3. 6. 이 사건 청구를 선택적으로, 위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 중 주위적 청구취지 또는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11. 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② 또는 피고는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위 법원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여 2014. 3. 20.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제 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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