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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44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D가 운영하는 계의 월불입금 납입 및 계금 수령업무를 대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31. 대전 동구 판암동 주공4단지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위 약속에 따라 D로부터 피해자의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 초순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만 지급하여주고, 나머지 500만 원을 그 일시경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피해자의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하여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피해자의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3. 4. 20.경 총 21구좌, 계금 2,000만 원의 계를 조직하였고, 피해자 C은 위 계의 순번 20번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계의 계원들로부터 20번째 월불입금 2,26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순번 20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2,26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나.

항의 계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F의 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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