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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5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B가 조직한 계금 2,000만 원 짜리 번호계의 순번 2, 13번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위 계의 순번 1번 계원이었던 C로부터 그녀가 수령한 계금 2,000만 원을 월 이자를 4부로 하여 차용하되, 원금은 피고인이 13번째 계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는 등 경제적 여려움을 겪으면서 위 계의 월불입금 및 위 차용금의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B로부터 계월불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자 무등록 대부업자인 B가 피고인으로부터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받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여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31.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B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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