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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87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광주 남구 C건물 1층(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 원짜리 구좌 20구좌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26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0번 계원 피해자 E(여, 72세)에게 계금 2,2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카드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2,2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G, H)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로 인하여 알게 된 회사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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