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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20 2015가단8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7.부터 2015. 4. 20.까지는 연 5%, 2015. 4.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7.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장흥특수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장흥특수’라고 한다)와, ① 원고가 피고 장흥특수에게 스카니아트랙터 1대(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되, ② 원고는 위탁관리비 250,000원을 피고 장흥특수에게 지급하고, 주유,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③ 피고 장흥특수는 위탁된 차량을 원고의 동의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권설정을 할 수 없다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차량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장흥특수는 그에 따라 2008. 2. 27.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한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은 2012. 4. 26. 피고 B에게 6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한 후, 피고 장흥특수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장흥특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 장흥특수는 피고 B과 공동으로 위법하게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고, 이 사건 대출금을 전부 받아 유용하였으며, 곧 임의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므로, 피고 장흥특수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장흥특수의 주장의 요지 (1) 피고 장흥특수는 피고 B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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