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과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이하 ‘제1전과’라 한다), ② 2019.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전과’라 한다), ③ 이 사건 범죄와 제2전과의 죄는 모두 제1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제1전과에 대해서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19.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