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각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직권으로 살피건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이하 제1전과라고 한다), 2012. 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된(이하 제2전과라고 한다) 사실, 이 사건 범행과 제2전과의 죄는 모두 제1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10. 1.경과 2008. 12. 13.경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