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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1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일명 ‘C’), D,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이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상 화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가상 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전문 투자기법을 보유한 투자업체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등 가상 화폐를 거래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계 회사를 알고 있다.

이 회사에 투자 하면 데일리 수당을 지급하여 1년 내에 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의 약 5 배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가상 화폐 거래업체라는 ‘F’ 및 ‘G’(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사업내용, 투자방법, 수당의 내용 ㆍ 지급방법 등을 국내에 소개하는 역할을, D는 이 사건 회사 한국사업소의 직원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울산 센터 장으로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H는 이 사건 회사의 서울센터 장으로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018 고합 133』

1. ‘F’ 관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피고인 A은 D 등과 함께, 2016. 10. 경 울산 남구 I J 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F라고 본사가 남미에 있고 미국에도 지사가 있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어 미국에서 40대 기업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이제 E 등 가상 화폐에 투자하려고 한다.

미국 지사에는 집채만 한 슈퍼컴퓨터가 있어 세계 60개 가 상화 폐 거래소를 연결하여 싸게 구매해서 비싸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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