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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1020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용인군 D 답 1,035평(이하, 환지 전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1947. 4. 15.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E는 1979. 2. 24. 사망하였는데, 그 아들인 피고는 1985. 3. 27. 환지 전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70. 3.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환지전 부동산은 1993. 6. 10.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로 인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라.

1979. 2. 24. E의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으로 장녀 F(1963. 2. 25. 혼인), 장남인 피고, 차남인 원고 A, 삼남인 원고 B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주위적으로, E가 사망하기 전에 피고에게 환지 전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망 E의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환지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5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1. 15. 원고들에게 각 1/4지분씩 증여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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