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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2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 4층에서 ‘D게임랜드’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이며, E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7. 3.경부터 2015. 1.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 ‘그랜드 포카’ 20대, ‘우주전함’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자동발사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E이 게임장 안팎에서 환전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환전이 가능하도록 게임상 누적 점수 2만점 당 점수보관증 2장으로 교환하여 주고, 피고인 B도 마찬가지로 E의 환전행위를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영업을 도와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고, E은 위 게임장 흡연실, 뒤 베란다 또는 4층 계단 등에서 손님들이 가져온 위 점수보관증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장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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