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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253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25,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류 및 지함생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골판지상자 제조 및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4.부터 2015. 3.까지 피고에게 총 293,109,607원 상당의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였다

(이하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골판지 상자를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270,983,888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현재 남아 있는 22,125,7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골판지 원단불량으로 거래처로부터 골판지 상자 7,000매가 반품됨으로써 18,76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손해액이 물품대금에서 일부라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골판지 원단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골판지 원단을 ‘C’이라는 상호의 골판지 가공업체에 납품하였고, 피고는 ‘C’에서 제작된 사과선물용 박스를 납품받아 거래처에 유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골판지 상자의 하자는 골판지 원단의 가공, 보관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2,125,719원 = 293,109,60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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