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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2 2019고단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링컨L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에 있는 올림픽공원사거리를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몽촌토성역 방향에서 오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이미 황색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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