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2016.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1년 5월경 피고와 소외 C 간의 밀양시 D 일원 약 27,780평 매매를 중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1. 5. 20.부터 2011. 7. 14.까지 소외 C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2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및 원고는 2011. 5. 23. 피고로부터 차용금 35,000,000원, 이자 월 3%, 변제기일 2011. 8. 26.로 정한 차용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28,000,000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돈을 마지막으로 송금한 날의 다음날인 2011. 7.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7. 25.까지는 위 약정이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약정이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