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89,000원 및 위 금원 중 8,689,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4.부터, 12,000...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70,3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각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았고, 그 후 피고로부터 101,611,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잔액 67,789,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순번 5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은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차용한 사실이 없고, 순번 1, 2, 3, 4, 6과 같은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94,220,000원을 차용한 후 101,611,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추가로 변제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순번 대여일 변제기 금액 1 2012. 7. 16. 2012. 10. 30. 18,000,000원 2 2012. 7. 23. 2012. 7. 30. 14,300,000원 3 2012. 9. 14. 2012. 12. 30. 28,000,000원 4 2012. 9. 18. 12,000,000원 5 2012. 10. 12. 48,000,000원 6 2012. 11. 13. 2013. 10. 13. 50,000,000원 합계 170,300,000원
2. 판단
가. 순번 1, 2, 3, 4, 6의 각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2, 3, 4,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표의 순번 1, 2, 3, 4, 6과 같이 합계 122,300,000원(= 18,000,000원 14,300,000원 28,000,000원 12,000,000원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차용금액은 차용증 기재의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상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 위 각 차용증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 금융계좌에서의 이체 이외에 현금거래도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