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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13 2017가단2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7. 1.부터 2017. 5. 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6. 10. 15. 피고에게 98,000,000원을 대여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2006. 10. 15.부터 매월 원금 3,000,000원씩 상환하고, 이자를 매월 3,000,000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0. 9. 10. 원고에게 2010. 12. 31.까지 이 사건 차용금 중 10,000,000원을, 2011. 12. 31.까지 20,000,000원을 각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에 관하여 2011. 12. 31. 별도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겠다는 취지의 이행진술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9.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2013. 6. 30.까지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판 단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을 지급한 사실과, 그 반환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모두 추정된다.

또한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반환채무를 승인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를 2013. 6. 30.로 유예하였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 역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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