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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나55909
양수금
주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12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4쪽 열 여섯 번째 줄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한다.

1)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공사 중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286,380,000원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C이 실시한 공사내역은 모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당연히 실시해야 하는 공사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와 상관 없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대금 1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기성 비율에 상당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그 기성 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이미 지급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추가된 공사내역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그와 같이 추가된 공사내역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은 처음부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을 상정하고 있었다(이 사건 공사계약 제16조). 나) 그에 따라 C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면서 실제로 피고 측으로부터 추가 공사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ㆍ교부받기도 하였다.

다) 특히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약정된 공사대금은 1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공사 중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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