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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18 2018가단58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02,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6. 23. 피고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소재한 ‘D 장례식장 대수선 전기통신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79,532,469원(=163,211,336원+부가가치세 10%)으로 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계약에 따른 전기공사를 ‘기본공사’라 한다), 위 대금 중 전기공사 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은 100,936,932원이며, 위 공사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이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르기로 정하였고, 위 공사계약서에는 설계도면(이하 설계도면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 및 재료별 규격 및 단위, 수량에 관한 산출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가 첨부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공사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변경 전 설계도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 설계도면과 변경되어 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이 변경추가된 부분을 별도의 표시로 표기한 이 사건 변경 후 설계도면이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공사를 완료한 후 2017. 10. 18. 총 179,532,469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출되어 있는 기본 공사내역에 추가공사로 증가된 비용을 31,815,566원으로 산정하여 총 공사비가 211,348,035원으로 증액된 내용의 설계변경내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30. ‘추가공사금액 보고는 피고와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고의 일방적인 보고이므로 이에 대한 가감정산을 통한 금액정산합의 이전에는 공사대금의 지급의사 및 지급의무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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