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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27 2019나1388
기술사용료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6쪽 제17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⑤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입찰 당시 제출한 전자입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진동암파쇄 공법이 기재된 공사내역은 모두 8개 항목(을 제4호증 순번 63600, 63700, 64100, 64200, 64600, 64700, 86100, 86200)으로 총 원가는 2,317,725,163원이다.

제1심판결은 이 부분 원가를 6개 항목(을 제4호증 순번 63600, 63700, 64100, 64200, 64600, 64700) 1,923,259,686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L방향 공사항목만을 산정한 것으로, M방향 공사항목(86100, 862000까지 추가하면 총 원가는 2,317,725,163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K과 맺은 이 사건 시공협약상 계약금액은 1,564,64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으로, 피고가 입찰한 이 부분 총원가의 약 67.5%에 해당한다.

원고가 낙찰자인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K을 통하여 위 시공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총원가 대비 위 계약금액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K과 맺은 이 사건 시공협약은 단순한 장비 대여 및 감독으로 보기 어렵다.

" ▣ 제1심판결서 제7쪽 제3쪽부터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이 선해하여 판단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를 삭제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가. 기술사용료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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