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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324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1.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2.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안흥동 1차 귀농주택 단지조성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5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안흥동 1차 귀농주택 단지조성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동두천시 안흥동 42-163 토지 중 1차 공사 1,491평

3. 착공년월일 : 2016. 12.경

4. 준공예정년월일 : 착공일로부터 60일

5. 계약금액 : 450,000,000원

6. 기성 지급금 : 특약사항에 기준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9조[특약사항]

1. 공사비 지급방법(공사비 입금은 공사자에게 직접 입금한다) 구분 공사비 지급시기 지급비율 지급금액 1차 2016. 12. 16 20,000,000원 2차 2017. 1. 15. 250,000,000원 3차 공사 완료 후 180,000,000원 합계 100% 450,000,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6. 12. 14.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등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그 이행기가 도래한 공사대금 합계 270,000,000원(= 1차 20,000,000원 2차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비가 총 391,924,380원임을 이유로 피고로서는 위 약정한 공사대금 270,000,000원 외에 이를 초과하여 투입된 공사비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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