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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9.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2013.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25.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주취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5 새절역사거리앞 도로 응암역방면에서 증산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 반대편 1차로(좌회전차로)에는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자는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 상황을 잘 살피지 못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29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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