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1.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5.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2. 15:30 경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 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지품면 신양리에 있는 신양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보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