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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10 2018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19:30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 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달산면 대 지리에 있는 대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3. 22.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다가 적발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2018. 5. 21.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는 하나, 피고인의 아들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언제든지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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