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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2 2017고단28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5. 10:5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산부인과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할인 전문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의 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 2017 고단 66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에서 2017. 8. 17.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한 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2000년도부터 이 사건 범행 일 전까지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횟수가 8건에 이르는 점, 그 중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2 차례, 실형으로 1 차례, 벌금으로 4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100 미터에 불과 한 점, 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제주지방법원 2017 고단 663 사건으로 피고인이 2017. 10. 24.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기 전에 범한 것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2017년으로 오래 전은 아닌 점, 현재 농업회사법인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 피고인은 심한 복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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