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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1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00:0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구룡 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구룡 사 삼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5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70km 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7.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38 세 )를 피고 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의자 블랙 박스 영상 관련), 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함으로써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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