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67 세) 은 E 케이 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00:15 경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상무 주공 앞 사거리 편도 8 차로를 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쌍촌동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그 도로 8 차로를 따라 제한 속도 시속 60km 를 약 47km 초과한 시속 107km 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과 케이 5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요추골 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D과 공동하여 쏘나 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2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케이 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38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시디 확인, 피의자들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각 택시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