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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3 2015고단20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경부터 같은 해

8. 3. 17:30 경까지 아산시 D, 2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피부 마사지업소에서, 간이 침대가 있는 방 10개, 샤워 장 2개, 화장실 1개를 설치하고,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 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피고인 인정 1일 최저 수입 5만 원 × 146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영업기간 및 수익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D, 2 층) 소재 A 운영의 ‘E’ 피부 마사지업소( 이하 ‘ 본건 업소’) 의 건물주로서, 2014. 10. 24. 경 아산시 풍기동 소재 아산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본건 업소에서 G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G에 이어 A 또한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3. 20. 경 본건 업소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A에게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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