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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9 2017고단70
상습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존속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3.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그 외에도 2015. 4. 9.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 지청에서 존속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피해 자인 직계 족속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음 을, 2016. 8. 16. 같은 청에서 존속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 각 받았으며,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존속 폭행죄로 공소 기각판결 피해 자인 직계 존속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로 공소 기각판결 선고됨 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5:0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만 마시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아버지의 고모인 E로부터 ‘ 술을 마시지 말고,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는 훈계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부모에게 ‘ 왜 빨리 안 죽냐

’ 면서 그 곳에 있던 쌀포대를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지 않고 잠을 자겠다는 약속을 한 후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같은 날 15:15 경 위와 같이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가족관계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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