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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15 2014가단126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1,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금전채권은 연대채권으로 구하는 취지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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