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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24 2016가단78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02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02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8.62㎡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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