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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4.21 2015가단211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1) 원고들은 2006. 11. 29.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에서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 피고 C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내부 중 별지2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0㎡ 지상에 조립식패널주택을, 별지2 도면 표시 11~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2㎡ 지상에 조립식패널주택을 각 건축하여 소유해 온 사람이다

(이 사건의 경우 특이하게도 건물 내에 또 다른 건물이 존재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 2채의 조립식패널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 3) 피고 D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의 일부를 건축자재 적치장 등으로 사용해 온 사람이다.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관계 1) 원고들은 2008. 1.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각 시설물이 위치한 부분을 별다른 기간의 정함 없이 차임 연 120만원에 임대하되, 2009. 1. 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명목으로 2009. 1. 7. 120만원을, 2010. 1. 12. 120만원을, 2011. 1. 10. 및 같은 달 11. 양일간에 걸쳐 총 120만원을, 2012. 1. 9. 120만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는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3) 그러자 원고들은 2015. 5. 1. 피고 C에게 '피고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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