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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2 2019가합1014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함께 피고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펜션 영업을 영위하여 왔고, 원고는 2017. 8. 25. 피고 B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 중 550,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5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4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7. 8.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7. 10.경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D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펜션 영업을 영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의 부지인 거제시 E, F, G, H, I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이 사건 각 건물 이외에도 5개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부지에는 2개의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D은 그 중 이 사건 각 건물 앞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펜션 영업을 위한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라.

이에 거제시장은 2018. 3.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해당 부지 내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은 해당 대지 내 건축물 소유자 전원이며,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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