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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0 2018구합6727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시지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대 205.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120.4㎡, 연면적 496.11㎡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22세대,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7. 1. 31.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3. 28. ‘이 사건 건축물은 주차장법 제19조가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이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대상기준 중 시설물의 위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대지는 별지1 도면 표시와 같이 폭 2m인 입구를 통해 폭 6m인 서쪽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반려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최소 주차대수가 4대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1호 및 제5호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이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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