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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3700 (1)
임대료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경기 가평군 C, D, E, F, G 토지와 위 각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 4개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건물 중 3개동(각 1층)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이고, 피고는 2006. 11. 27. 경기 가평군 C, F, G 토지 지상에 있는 2층 건물(1층 창고시설 59.1㎡, 2층 단독주택 264.97㎡, 이하 ‘이 사건 2층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펜션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4. 5. 2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과 연차임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목적물 : 이 사건 각 건물(다만, 2층 주택 30여 평과 베란다, 뒷마당, 태양광은 제외) 임대차보증금 : 10,000,000원 연차임 : 27,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4. 10. 20. - 2015. 10. 19. 특약사항 : 임대인은 펜션 운영관리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시설 및 설치물을 임차인이 설치할 경우 임대차만료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후임 임차인이 필요로 할 경우 임차인은 차기 임차인에게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4. 10. 23. 이 사건 2층 건물에 입주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주거 및 펜션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일부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원고의 보수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가 펜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2층 건물의 입구에 설치된 전등이나 간판을 교체하려고 할 때 이에 간섭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원고는 이 사건 2층 건물이 숙박시설이 아니라 주택이고, 면적이 230㎡를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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