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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05 2018가단808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9.경 B으로부터 여수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4층에 있는 상가 D호 내지 E호를 매수하였고, 2010. 10. 22. 이 사건 시설물 3층 상가의 소유자인 B, F와 여수시 G 대 24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동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경량철골구조 지상 1층 연면적 65.52㎡ 크기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필증을 받았고, 2016. 6.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을 이유로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432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1. “이 사건 토지가 애초부터 이 사건 시설물과의 관계에서 부설주차장 성립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지정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임을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8.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 3층, 4층은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아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으므로 부설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바. 원고는 새로운 부설부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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