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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6 2012다775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 J는 2003. 10. 5.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원심 공동원고 F, 피고, 제1심 공동피고 K이 망인의 상속인인 사실, 망인은 1997. 5. 16. 그의 소유이던 대전 중구 I 토지를 피고에게, L 토지를 K에게 각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와 K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각 Q 토지에 관하여 2003. 10. 5.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576,316,100원인데, 제1심에서 K이 위 L 토지 중 3/15 지분을 원고 A에게, 2/15 지분씩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한다고 하면서, 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이전받기로 한 위 L 토지의 지분 가액 상당액을 빼고, 여기서 다시 원고들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반환받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우선 제1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들이 K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위 L 토지의 지분은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받은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 이를 공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할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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