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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4가합3572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각 252,643,308원 및 그중 181,818,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7.부터 2017. 1...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7.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D과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E이 있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없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생전에 피고 D에게 ① G아파트 5채(망인의 사망 당시 시가 합계 1,110,000,000원), ② H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3/10 지분(망인의 사망 당시 시가 합계 1,189,346,900원), ③ 현금 1,603,842,531원을, 피고 E에게 ① I아파트 102동 701호(망인의 사망 당시 시가 226,000,000원), ② H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4/10 지분(망인의 사망 당시 시가 합계 1,585,795,867원), ③ J 외 2필지(망인의 사망 당시 시가 합계 86,592,630원), ④ 현금 779,661,796원을 각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들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 자체를 증여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취득가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종잣돈만이 증여의 대상이다. 2) 피고 E은 망인으로부터, ① I아파트 102동 701호 매수자금 중 16,000,000원을, ② H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4/10 지분 매수자금 중 17,500,000원만을 증여받았을 뿐이다.

3) 망인은 1996년 또는 1997년 또는 2000년경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을, 2009년경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0원을, 원고 C에게 95,000,000원을 각 증여하였고, 이는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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