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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나38120
유류분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C는 1965. 11. 3. D와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K생)를 자녀로 두었고, 1979. 11. 30. D와 협의이혼 하였다.

C는 1980. 12. 8. 피고와 재혼하여 슬하에 E(L생), F(M생)를 두었고, C는 2017. 1. 11. 사망 C는 2016. 10.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2017. 1. 11. 사망하였다.

(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및 자녀인 원고, E, F가 있다.

망인은 1978. 11. 18.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상의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별지 제3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일컬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 8. 10.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04. 3. 24.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상속인 중의 1인인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1/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망인과 1976년경부터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망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D에게 위자료 480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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