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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4고단2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330』 피고인은 2013. 4. 11.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G( 여, 52세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전 남 구례군 H에 있는 토지 매수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 사실은 내가 전주 시내에 신축하는 원룸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0,000원을, 2013. 4. 16. 같은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426』

1. 2013. 12.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경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아들 앞으로 아파트를 산 것처럼 경매를 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이 좀 더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이자 10% 와 함께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이 신용 불량 상태였고, 피해자 이외의 3명으로부터 7,7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빚을 지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도 경매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의 남편 J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3. 12.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 경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 내가 경매를 하는데 급히 3,0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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