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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19나323942
손해배상(자)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14,257,527원과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되는 사실 1) 피고 B은 2013. 7. 30. 17:15 경 D 모 하비 승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88 고속도로를 대구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 중 대구 방면 137km 지점에 이르러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반대 차선의 1 차로를 주행하여 마주 오던 원고의 E YF 쏘나타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를 들이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추 4, 5번의 골절 및 탈구, 요추 3번의 방출성 골절, 복강 내 장 천공 손상 등의 상해를, 원고의 딸 F은 좌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의 처 G과 아들 H은 사망하였다.

3)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1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운 행자로서,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는 도로 중앙에 분리 봉만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다른 차량을 추월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2 차로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추월을 할 상황이 아님에도 추월 차로 인 1 차로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를 과실로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중앙 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 하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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