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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3:3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대교 공사장 부근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광진교 방면에서 팔당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앞서가는 피해자 C(74세) 운전의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고,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지 못하고, 교차로 또는 도로의 구부러진 곳을 앞지르기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암사대교 공사 때문에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진입금지 표시판을 보고 우회도로를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여 진입금지 도로로 직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 신고 및 고소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녹취록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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