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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51383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0,245,205원 및 그중 4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24.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2억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700,000,000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5. 12.경 C 이사 D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D으로부터 2015. 12. 31. 5,000,000원, 2016. 2. 29. 및 2016. 3. 2. 각 10,000,000원, 2016. 3. 7. 50,000,000원, 2016. 3. 19. 5,000,000원, 2016. 3. 28. 30,000,000원, 2016. 4. 5. 및 2016. 4. 21. 각 5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이하 ‘이 사건 2억 1,000만 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무렵 피고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6, 7 내지 1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2억 원에 관한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2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2015. 9. 24.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변제기가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인 이 사건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2억 1,000만 원에 관한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 추심에 관한 위임을 받아 D으로부터 이 사건 2억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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