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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005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3. 27.경 피고가 동생인 C을 통하여 며칠 만 쓰고 갚을 예정이니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므로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제까지 변제되지 않은 대여금 잔액 166,680,2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피고계좌의 명의인에 불과할 뿐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D은행, 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피고계좌’라 한다)에 2012. 3. 27. 2억 원(이하 ‘이 사건 2억 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 이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피고 명의로 2012. 3. 29. 2,000만 원, 2012. 9. 4. 1,500만 원, 2013. 8. 2. 1,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2012. 3. 29. 입금된 2,000만 원과 2013. 8. 2. 입금된 1,000만 원은 이 사건 피고계좌로부터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을 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2억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었다는 것이고, C도 원고로부터 골동품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2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피고계좌를 빌려 사용하였을 뿐 피고는 이 건 거래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이 사건 2억 원은 이 사건 피고계좌에 송금된 당일 C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F협동조합에서 출금되었고, 당시 피고의 거주지는 대구 달서구였던 점, 이 사건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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