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6나55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995,010원과 이에 대한 2015. 10. 8.부터 2017. 6. 2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가맹계약체결비용으로 5,000만 원을, 물품구입비용으로 62,870,990원을 지출하여 총 112,870,990원(= 50,000,000원 62,870,99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87,129,010원(= 200,000,000원 - 112,870,990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28,895,000원만을 반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8,234,010원(= 87,129,010원 - 28,8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맹계약체결비용은 1억 원이고, 물품구입비용으로는 원고가 인정한 62,870,990원 이외에 추가로 8,23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철도요금 265,000원이 추가로 지출되었으므로 결국 총 171,374,990원(= 100,000,000원 62,870,990원 8,239,000원 265,000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625,010원(= 200,000,000원 - 171,374,990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보다 많은 28,89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반환할 돈은 없다.

나. 판단 1) 가맹계약체결비용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4. 30. 17:05경 T에게 이 사건 안경원의 가맹계약비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밖에 추가로 1,000만 원이 가맹계약체결비용으로 사용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안경원에 대하여 2013. 4. 20. C와 가맹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는 가맹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3. 4. 30. 17:30경 C의 대표이사인 소외 T에게 3,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T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