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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25 2010고단3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창원시 성산구 X에 있는 E시장 재건축공사의 시행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이후 2007. 12. 10.경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계속하여 위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위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법인인 조합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03. 11. 18.경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나, 2004. 6. 11.경 위 재건축을 반대하는 측이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재건축사업이 중단되었으며, 그 후 위 재건축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재건축정비사업계획승인, 조합설립인가, 시공사선정, 건축허가 등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 20.경 창원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단계였고, PF대출에 관하여도 금융기관과 접촉 단계에 있었을 뿐 어떠한 대출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재건축사업 부지 약 1,491평 전체에 3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1,491평 중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약 450평에 대하여도 39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 시공사 선정 및 PF자금대출이 단기간 내에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Q에게 위 E시장 재건축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도급주고 6개월 내에 공사를 착공해 준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동양건설과 시공사 선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양투자금융의 로비자금과 회사 운영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 E시장의 재건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고 6개월 내에 공사가 착공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5억원은 3개월 안에 동양투자금융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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