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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고단5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시간 순서에 따라 2014고단5682 사건을 2014고단5147 사건보다 먼저 기재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C이 인수하려고 하던 ㈜D은 2011. 11. 3. ㈜다동으로부터 구미시에 있는 E중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주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서 건설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공사 수주 업무를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4고단5682] 피고인은 2012. 1. 1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H의 감사인 피해자 F에게 “㈜D이 수주한 E중고등학교 토목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 내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약금액 44억 4,000만원, 착공연월일 2012. 2. 10.로 하는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하도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E중고등학교 신축공사는 그 중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누리건설이 2011. 12.경 공사를 중단하고, 위 학교도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 재개를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위 토목공사도 조만간 이를 진행할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다동과의 원도급계약상 착공일자가 2011. 11. 10.이었음에도 이미 2달 가량 토목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2012. 2. 10.에 위 토목공사를 착공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은 사무실 이전비용 상환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토목공사가 약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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