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B, D, 피해자 E이 공유하는 피해자 명의로 등기된 경북 영덕군 F 전 1,431㎡(약 436평)를 평당 7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과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7. 12. 31.까지 지급하기로 G, D과 약정하고, G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총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만 피해자 및 G,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토지를 직접 매수하거나 전매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으며, 초과로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5. 16.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영일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위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와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무실 직원 J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및 G,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영덕군 F), J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신용정보 회보서 첨부, 소득...